[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4. 14:15

수정일 2019.10.14. 14:18

조회 1,336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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