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주거자립 '지원주택'이 돕습니다

시민기자 서이화

발행일 2019.08.30. 14:44

수정일 2019.08.30. 18:00

조회 3,000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혹시 ‘지원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크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식생활, 청결 유지를 비롯해 건강 문제나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생활실(좌), 지원주택 커뮤니티공간(우)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생활실(좌), 지원주택 커뮤니티공간(우)

이러한 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난 8월 19일에 나왔는데요. 각 대상자 별로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지원주택 접수기간
○ 정신질환자 : 9. 3.(화) ~ 9. 4. (수)
○ 장애인 : 9. 5.(목) ~ 9. 6.(금)
○ 노숙인 : 9. 9.(월) ~ 9. 10.(화)
■ 신청자격 별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직계가족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시 : ①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기) ②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내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주택의 소득기준
○ 노숙인 정신질환자 : 2,700,907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장애인 : 5,401,814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의 경우 현재(2019. 8. 19.)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숙인과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좀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0%까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노숙인은 공고일 현재(2019. 8. 19.)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인 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으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자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8.19.)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를 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소득, 자산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비롯하여 서비스 필요도 심사 등을 거쳐 11월 14일 오후 6시에 당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 번 입주 후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9회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길게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취약계층이니만큼,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보증금, 임대료가 책정되어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평균 24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자격 조건이 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스마트 시민 기업으로의 당찬 발걸음에 많은 응원 바랍니다.

■ 문의

○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소득자산 심사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3410-8541)
○ 신청서 기입과 자격 심사 문의 :  (장애인 관련)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56) /  (노숙인 관련) 서울시 자활지원과 (☎02-2133-7484) /  (정신질환자 관련)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3444-9934 / 내선 252)

아이엠피터

서울시 직원기자단 ‘홍당무 기자’

‘홍당무 기자’가 서울시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홍당무 기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자로서,
담당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서울시 숨은 정보를 속속들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홍보를 당당하게 책임질 ‘홍당무 기자’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