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2부제, 의견을 듣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4.12. 17:33

수정일 2019.04.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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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묻습니다 3일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19.04.10~2019.05.09 오늘은 홀수 내일은 짝수

올해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조기사망 등 건강영향 심각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3월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44.6μg/m² 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일평균 35μg/m², 초미세먼지 농도 36~75μg/m²는 '나쁨', 76μg/m² 이상은 '매우나쁨'. 3월 1일 서울 84 전국 86 3월 2일 서울 85 전국 68 3월 3일 서울 77 전국 56 3월 4일 서울 177 전국 76 3월 5일 서울 135 전국 102 3월 6일 서울 100 전국 84 3월 7일 서울 44 전국 70 *미세먼지란? 대기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10μg이하)와 초미세먼지(PM2.5,2.5μg 이하)로 구분 *비상저감조치?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2018년 총 6회 발령, 2019년 3월 7일까지 12회 발령)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19.3.13. 국회통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시간 단축과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행정·공공기관 주자장 전면 폐쇄

하지만, 더욱 강령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조건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시행일시 : 2부제 시행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대상차량 : 전국 등록차량(약 1,150만대, 총 등록차량 수의 1/2) 제외차량 : 외교용·보도용·수송용·장애인 차량·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

차량2부제 시행시 이런 점이 기대됩니다. 자동차 배출원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필요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자동차 오염원 배출 기여도 25%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 난방발전 39%

차량 2부제 시행시 이런 점이 기대됩니다. 빈번한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2부제 시행 찬성여론 증가 및 강력조치 요구 – 최근 6년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전면적 차량 2부제 찬성 의견 평균 76.1% 실제 2부제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 발생사례 존재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2016~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감소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발령 당시 차량2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가량 감소

그러나 차량2부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민에게 지나친 의무 강요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VS 석탄 발전 -국외요인 VS 국내요인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항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평가 여러움 -2002년 월드컵 기간 차량2부재 시행, 교통체증 해소됐으나 미세먼지 농도 큰 변화 없어 -인도 델리 2016년 1월 차량2부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공기오염 최악수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 가중 개인의 기본 이동권 제한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2016),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2) 연합뉴스(2019.3.7.), “국민 76%,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면적 차량2부제 찬성” 3) 경향신문(2019.3.11.), “[단독] 차량2부제 시행했던 강릉, 미세먼지 13% 감소” 4) 환경부(2016.12.29.),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 5) 환경부(2019.3.5.), “서울 초미세먼지 주범 질산염, 최대 오염원은 자동차” 6) 채널A(2019.3.24.), “한국, 미세먼지 18년째 OECD 최악…석탄 발전이 원인” 7) 에너지데일리(2019.4.5.), “올해 1월11~15일 미세먼지 분석결과 ‘국외 요인 75%” 8) 국민일보(2019.2.11.) “서울 초미세먼지 국내 영향이 더 크다…국외요인은 27%” 9) 서울신문(2006.10.30.), “차량2부제 미세먼지 못 줄였다” 10 아시아투데이(2016.1.5.), “인도 델리 차량홀짝제는 성공, 공기오염은 그대로”

서울시가 묻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의무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달기 ☞ https://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4331

# 서울시가 묻습니다 3일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19.04.10~2019.05.09 오늘은 홀수 내일은 짝수

# 올해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조기사망 등 건강영향 심각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3월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44.6μg/m²
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일평균 35μg/m², 초미세먼지 농도 36~75μg/m²는 나쁨, 76μg/m² 이상은 매우나쁨.
(서울, 전국 순)
3월 1일 84, 86
3월 2일 85, 68
3월 3일 77, 56
3월 4일 177, 76
3월 5일 135, 102
3월 6일 100, 84
3월 7일 44, 70
*미세먼지란? 대기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10μg이하)와 초미세먼지(PM2.5,2.5μg 이하)로 구분 *비상저감조치?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2018년 총 6회 발령, 2019년 3월 7일까지 12회 발령)

#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19.3.13. 국회통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시간 단축과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행정·공공기관 주자장 전면 폐쇄

# 하지만, 더욱 강령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조건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시행일시 : 2부제 시행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대상차량 : 전국 등록차량(약 1,150만대, 총 등록차량 수의 1/2)
제외차량 : 외교용·보도용·수송용·장애인 차량·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

# 차량2부제 시행시 이런 점이 기대됩니다.
자동차 배출원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필요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자동차 오염원 배출 기여도 25%
<초미세먼지 서울지역 배출원별 분석결과>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 난방발전 39%

# 차량 2부제 시행시 이런 점이 기대됩니다.
빈번한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2부제 시행
찬성여론 증가 및 강력조치 요구
- 최근 6년간 여론조사 결과 분석, 전면적 차량 2부제 찬성 의견 평균 76.1%

실제 2부제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 발생사례 존재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2016~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감소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발령 당시 차량2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가량 감소

# 그러나 차량2부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민에게 지나친 의무 강요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VS 석탄 발전
-국외요인 VS 국내요인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항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평가 여러움
-2002년 월드컵 기간 차량2부재 시행, 교통체증 해소됐으나
미세먼지 농도 큰 변화 없어
-인도 델리 2016년 1월 차량2부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공기오염 최악수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 가중
개인의 기본 이동권 제한

# 참고문헌
1) 서울특별시(2016),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2) 연합뉴스(2019.3.7.), "국민 76%,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면적 차량2부제 찬성"
3) 경향신문(2019.3.11.), "[단독] 차량2부제 시행했던 강릉, 미세먼지 13% 감소"
4) 환경부(2016.12.29.),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
5) 환경부(2019.3.5.), "서울 초미세먼지 주범 질산염, 최대 오염원은 자동차"
6) 채널A(2019.3.24.), "한국, 미세먼지 18년째 OECD 최악...석탄 발전이 원인"
7) 에너지데일리(2019.4.5.), "올해 1월11~15일 미세먼지 분석결과 '국외 요인 75%"
8) 국민일보(2019.2.11.) "서울 초미세먼지 국내 영향이 더 크다...국외요인은 27%"
9) 서울신문(2006.10.30.), "차량2부제 미세먼지 못 줄였다"
10 아시아투데이(2016.1.5.), "인도 델리 차량홀짝제는 성공, 공기오염은 그대로"

# 서울시가 묻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의무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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