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21. 16:45

수정일 2019.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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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서울시가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시간 착취,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는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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