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2.22. 16:21

수정일 2019.02.22. 18:13

조회 2,214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 확정 공포했다.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의 내용으로 총 140개의 준칙 조항이 개정됐다.

준칙개정으로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에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고, 입주자등의 권한·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하고,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146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