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1,740대 추가보급...보조금 받으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9.27. 14:57
하반기 친환경차 1,740대 추가 보급
서울시가 올해 전기·수소차를 1740대 추가 보급한다. 2018년 계획된 2,257대는 조기 보급 완료된 상태다.
시는 27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해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9월 현재 서울에서 등록·운행 중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와 32대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말 1만대 돌파가 확실시 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및 신청절차)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18. 9. 27. 기준)
※ 보급차종이 추가 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 게재됨 |
최대 590만 원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혜택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 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 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400만 원), 교육세 90만원(120만 원), 취득세 200만원(200만 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 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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