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절감효과 톡톡!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15. 16:14

수정일 2018.05.15. 17:57

조회 18,693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판’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판’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 8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가 혜택을 볼 예정인데요. 태양광 설치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오늘 기사, 눈 여겨 보세요.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80억 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만 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2018년도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 원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 ~ 3㎾)
60만원/㎾
○ 총금액 상한제
○ 조달구매 의무화
단독주택 대여사업
(3㎾ ~ 9㎾)
20만원/㎾
○ 월 200kWh 이상 사용 가구
※ 월 200~300kWh 사용 가구 : 소비자 동의서 제출
건물형
일반(3㎾ 이상)
6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3㎾ 이상)
60만원/㎾
○ 공동주택 공용부문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만원/㎾

 

올해부터는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듈, 인버터 등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였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 원이다. 이 경우 시 보조금은 180만 원, 자부담금은 450만 원이다.

또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한다.

■ 대여사업 대여료 기준

구 분 사 업 기 간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단독주택
(3㎾ 기준)
기 본
7년
40,000원(3㎾ 기준)
연 장
최대 8년(기본약정 종료 후)
18,000원(3㎾ 기준)
공동주택
(3㎾ 이상)
기 본
7년
16,159원/㎾
연 장
최대 8년(기본약정 종료 후)
7,967원/㎾

-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단독주택 대여사업 실제 대여료는 32,000원 수준 (3㎾ 기준)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주택 대여사업에 이어 단독주택 대여사업도 지원한다.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기본 기간 7년에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실시한다.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 주택형 3kW 설치시 예상 회수기간 (월 400kWh 사용 가구)
총 설치비 630만 원= 시 보조금 180만 원 + 자부담금 450만 원
-월 생산 전력량 288kWh(3㎾×3.2h×30일)
-연 전기요금 절감액 약 63만 원(52,850원×12월)
-자부담금 회수 기간 7.1년

※ 서울지역 일평균 일조시간 3.2시간 기준 (태양광 발전량 예측모델 구축 및 햇빛지도 제작 용역 보고서, 2013. 3. 서울연구원)
- 설치 전 월평균 400kWh 사용 요금 : 6만 5,760원
- 설치 후 월평균 112kWh 사용 요금 : 1만 2,910원
- 절감액 : 5만 2,850원/월, 63만 4,200원/년
- 회수기간 : 7.1년(450만원/63만원)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 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 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진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지급 절차는 시민이 제품 선택 후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 태양광 설치 후 각 구청에 신청,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보급업체 등의 정보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의: 태양광 콜센터 15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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