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살 거면 '전기이륜차' 어때요?...보조금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09. 16:49
오토바이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전기이륜차’는 어떨까.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500대에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또 가정용 전기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되므로,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500대씩 2025년까지 4,7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4월 9일부터 개인, 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신청(450대)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배달업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접수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바로가기)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6종의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380만 원~682만 원이다. 시는 대당 230~350만 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경형·소형 이륜차는 기존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2018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