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내년 과태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1.08. 15:43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12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000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됐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문의 :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 시설안전과 02-213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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