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 층간소음' 관리법 도입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8.11. 10:43

수정일 2017.08.11. 18:26

조회 2,236

서울시는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재정을 추진한다ⓒnews1

서울시는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재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주상복합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 조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현행법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해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과 더불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층간소음 관리법 핵심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조례는 우선 시장에게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했다.

관련법상 규제가 없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입주자도 자율 조정기구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 과정에서 비용·교육·방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자율 조정기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 나선다. 지원단에는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층간소음 갈등 해소로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