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력경쟁 분야 7~9급 278명 채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6.05. 08:39

수정일 2017.06.05. 18:08

조회 4,484

서울시청

서울시는 7~9급 경력경쟁시험으로 신규공무원 278명을 채용한다고 6월5일 공고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집 방법이고, 경력경쟁은 특수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임용분야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일반 채용에서 통칭하는 ‘경력 모집’과는 그 개념이 다르며, 분야 상세 내용에 따라 일부는 ‘근무 경력’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이번 경쟁경력 임용분야는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277명, 직급별로는 ▲7급 10명 ▲8급 34명 ▲9급 234명이다. 응시 조건을 살펴보면 행정직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기술직은 수의사, 임상병리사, 약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공업, 농업, 시설 등 분야는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응시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7월 25일(화) ~ 27일(목)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9월 23일(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화)이다. ▲면접시험은 12월12~14일이고 ▲최종 학격자 발표는 12월27일에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있었던 서울시 공개경쟁 임용시험(채용인원 1,613명)은 3월에 13만9,049명이 접수했으며 오는 6월 24일(토)에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5.(월) 7.25.(화)~
7.27.(목)
9.23.(토) 11.14.(화) 11.25.(토) 12.12.(화)~
12.14.(목)
12.27.(수)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군 직렬․직류(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278
 
행정 속기 속기 9급 1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 수의 수의 7급 1 수의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 조선 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3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6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8 약사
간호 간호 8급 32 간호사
간호
(시간선택제)
8급 2
시설 지적 7급 1 지적 기사 이상
지적 9급 11 지적 산업기사 이상
지적(장애인) 9급 1
운전 운전 9급 104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
(시간선택제)
9급 6
공업 일반기계
(고졸자)
9급 19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1~2월 출생) 해당자 응시가능
일반전기
(고졸자)
9급 15
농업 일반농업
(고졸자)
9급 1
녹지 조경
(고졸자)
9급 5
보건 보건
(고졸자)
9급 7
시설 일반토목
(고졸자)
9급 36
건축(고졸자) 9급 16
방송통신 통신기술
(고졸자)
9급 2

■ 공통응시자격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1~2월생)도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7.12.14.)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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