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08. 15:41

수정일 2017.0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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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news1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 조기폐차 지원(2만 500대),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을 실시한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안내

구분 추진대수
(`17년)
대상차량 차량 1대당
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5,039대 ○ 20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3.5톤 이상 대형경유차 우선 추진

- 정화조차 50대, 자치구 청소차 150대 등

- 건설기계 DPF 200대 부착

143~1,039만원
조기 폐차 20,500대 ○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최대 165(3.5톤 미만)
~770만원(3.5톤 이상) 

질소산화물
저감
300대 ○ 대형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100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0대
540~1,520만원

1,157~2,527만원

① 대형경유차 우선, 5,33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 원(소형)에서 최대 1,039만 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② 노후 경유차 2만 500대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 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아래 6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⑥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③ 운행제한 대상 노후 경유차 적발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31만대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5년 58㎍/㎥에서 2016년엔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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