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0.04. 15:09

수정일 2016.10.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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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 ⓒ뉴시스(newsis.com)

지난 2013년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

“동물원 동물들에게도 야생에서와 같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하여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서울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돌고래 제돌이, 춘삼이의 방류 이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보고,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
○ 전문 : 동물복지기준 수립배경 및 목적, 복지원칙, 관련법령 및 규정

 ○ 각론 : ▲동물 전시 및 사육 환경 ▲동물 영양 수의학적 처치 ▲동물복지 프로그램(풍부화, 긍정적 강화

 훈련) ▲동물 교육 ▲종관리 ▲동물 수급 ▲안전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시는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7월에는 동물 복지 기준 수립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최종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동물 복지 지침이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육 동물의 복지 수준을 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며,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동물보호과 02-213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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