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 내년 2월까지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30. 13:34

수정일 2015.12.29. 13:01

조회 1,055

도로굴착공사ⓒ뉴시스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습니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땅이 얼어 부실시공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2만 6,457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상수도공사가 1만 54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9%에 달합니다.

■ 최근 3년간 평균 도로굴착복구 허가 현황

합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난방 부속시설 개인굴착
26,457 2,058 2,938 4,744 10,540 580 142 1,022 4,433

※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2만 5,483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현재 시행중인 연장 50m 이상 규모의 보도공사장 5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이후 보도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보도공사 Closing 11’이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높게 평가됐습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보도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다"며, "시민들도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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