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체납액 1억 7,000만 원, 도대체 누구야?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2.15. 16:08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6,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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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공개자 연령 '50대'가 많아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에 따른 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시와 자치구에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설치, 시민 제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가택수색 등 강력조치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명단 공개 대상자 체납액, 기간 단축 법안 건의
서울시는 명단공개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에는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2013년에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올해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해,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체납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법안을 건의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에 출국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2014.3.5),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돼 있어(2014.11.5),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통지 이후 219명 총 38억 원 체납세금 징수
한편, 서울시가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이후 체납자 219명이 총 3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4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577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법인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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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8세금징수과 02-213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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