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혁신 2탄 … 공무원 `갑의 횡포` 근절

서울톡톡

발행일 2014.08.26. 13:44

수정일 2014.08.26. 13:44

조회 2,236

서울시청

[서울톡톡]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을 대상으로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에 대한 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에게 시 업무 떠넘기기·권위적 태도와 막말·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 공무원들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 반면 우수 공무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갑을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2-2133-6616

[서울시 공무원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안)::링크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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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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