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서울] 1,000원이라도 받으면 아웃!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4.08.07. 12:06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금품수수, 부정청탁...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죠. 서울시가 공무원이 공직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6일 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톡톡]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예컨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되는 것이죠. 이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따라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던 기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따졌던 '직무관련성' 전제를 삭제,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징계합니다.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훈시적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일년에 한 번 '하정청백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칭찬하고픈 공무원이 있다며 아낌없이 추천 부탁드려요.
한편, 불법이나 비리는 아니지만 공무원 사회의 안 좋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을 공모합니다. 공무원 특유의 무표정한 표정이나, 어렵기만 한 담당자 찾기 등 안 좋은 관행을 이번 기회에 꼭 고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세요.
또 서울시 공무원의 권위적 행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해주실 거죠?
120다산콜센터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다산'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혹시나 다산(多産)으로 오해하신 건 아니죠? 다산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백성을 편하게 하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실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변화를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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