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경제위기 '골목형상점가' 살린다…최대 4,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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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8. 16:15

수정일 2026.05.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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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12. 소재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
서울시가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상권 영역 인지도를 높이고자 ‘간이시설물 운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이 쉽게 찾고 소비하는 생활권으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상승 등을 견인해 지역경제 활력 조성 및 영세상인 생존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당초 목표(100개소)를 초과한 110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공모를 통해 총 60개소의 상권에 공동마케팅을 지원,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자립 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시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으로 내수 부진과 골목상권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본 사업의 올해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90.5% 증액한 총 24억 6,800만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재편했다. 확대된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등 상권 단위 공동마케팅과 소비 촉진 프로그램에 집중 투입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한다.
작년 한 해, 서울 내 ‘골목형상점가’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작년 한 해, 서울 내 ‘골목형상점가’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 2년차를 맞아 지원 규모·내용을 확대하고 간이시설물 운영 등 신규 지원 항목을 도입해 상권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이시설물 운영 지원’은 시민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발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상권의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다. ▴이동형 상권안내 스탠드 ▴한시 운영형 포토존 ▴흡착형 깃발 플래그 ▴가로등 배너 등이 신설된다.

서울시와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총 5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 서울시 내 지정이 완료된 골목형상점가로, 인접 지역 골목형상점가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나 중기부 유망골목상권 사업에 참여 중인 상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상권은 규모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공동마케팅 예산을 지원받는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 상권 소재지 관할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최근 중동발 경제 위기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영세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양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상권 인지도 강화와 결합한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찾아오고 소비가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 5. 29. ~ 6. 12. 18:00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지정 완료된 골목형상점가 50곳(1차) ※인접 상권과 연합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상권 규모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 공동마케팅 예산 지원
 ※ 올해부터 지원항목에 ‘간이시설물 운영 지원’(상권안내 배너, 스탠드, 포토존 등) 신설
○ 접수방법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할 자치구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관할 자치구 내 종합지원센터 ☞센터별 주소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세부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문 참고(추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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