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DDP 무단점유 업체'와 관련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01. 15:37

수정일 2026.04.01. 15:47

조회 263

최근 일각에서 ‘DDP 무단점유 업체(카페드페소니아)의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주장 1. “2017년 최초 계약부터 위법했고, 2020년 일반입찰 기회를 박탈당했다.”

▶ [팩트체크]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재계약은 업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리적 조치였으며, 법원 또한 업체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최초 계약’의 실질) 2017년 계약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입니다. 2019년 서울시 감사 지적은 향후의 계약 방식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이지, 과거에 이미 정상적으로 이행된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업체는 2017년부터 3년간 실질적인 영업을 해왔으므로, 2020년 계약은 이 관계를 연장한 명백한 ‘재계약’입니다.

(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 2020년 당시 다른 업체들은 퇴점하거나 일반입찰을 거쳤지만, 오직 해당 업체만이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기존 계약 관계와 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존중한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 업체의 계약연장 요청 : 2019. 9. 3.(1차), 2019. 10. 28.(2차), 2019. 10. 31.(3차)

(법원의 판단) 본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계약을 연장해 놓고, 이제와서 ‘위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주장 2. “10억 원을 투자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내쫓고 생존권을 위협했다.”

▶ [팩트체크] ‘10억 투자’는 업체가 언론에 한 주장일 뿐, 실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약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0억 투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업체는 언론에서 10억 원 투자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명도소송에서 재단에 청구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그중 일부인 약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투자 규모에 대한 업체 측 주장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주장의 실체)
- <매출 규모> 업체가 제출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매출은 약 10억 4천만 원, 2022년 상반기 매출은 약 4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3년간의 불법 점유 기간을 포함해 9년간 연평균 10억 원 내외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존권 위협’ 주장의 본질) 카드매출 압류 등은 변상금,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였습니다.
※ 변상금 체납액 5억원, 관리비 체납액 3천4백만원 (기준일 : 2026.3.31.)
※ 변상금 징수실적 : 6천4백만원(카드매출압류, 공탁금압류 등), 자발적 납부액 0원

주장 3. “대화 없는 과도한 조치였고, 강제집행은 절차를 무시한 폭력이다.”

▶ [팩트체크] 강제집행은 3년간의 모든 대화와 법적 해결 노력이 무산된 후 택한 최후의, 그리고 완전한 합법적 절차였습니다.

(시급성 및 중대) 강제집행은 ①3년간의 심각한 공익 침해(시민 공간 사유화), ②3차례에 걸친 법원조정절차 불성실 대응, ③막대한 재정 손실(변상금 체납액 약 5억 원) 누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충분한 상생 노력)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코로나 기간 약 2억 4백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영업 중단 기간(18일)만큼 계약을 연장해 주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법한 강제집행) 법원 항소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3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결정'이었습니다. 업체가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된 강제집행은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주장 4.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다.”

▶ [팩트체크] 계약은 기간 만료로 법적 효력이 소멸됐으며, 업체의 모든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자동 종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1심 법원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내용입니다.

(모든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 업체가 제기한 계약의 위법성, 차별대우, 권리남용 등의 주장은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된 DDP의 핵심 공간을 특정 사업자의 영리 공간이 아닌, 시민 누구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로비 및 자체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루빨리 시민들께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서울시 #DDP #무단점유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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