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만 6,000원…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발행일 2026.04.03. 15:1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취약노동자가 입원 등을 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누리집
나는 월급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다. 마감 기한 엄수가 생명인 프리랜서는 일을 할 때 마음껏 쉬지도, 아프지도 못한다. 얼마 전 친구가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서럽고 힘들 때가 바로 아플 때다. 아픔을 참으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유급 병가를 사용하겠지만, 비임금 노동자는 대신 일해줄 인력도, 병가도 없으니 생계를 위해 아파도 치료를 미루게 된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서럽고 힘들 때가 바로 아플 때다. 아픔을 참으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유급 병가를 사용하겠지만, 비임금 노동자는 대신 일해줄 인력도, 병가도 없으니 생계를 위해 아파도 치료를 미루게 된다.

지난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리플릿 ©박유진
유급 병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위한 서울시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2026년 들어 한층 확대되며 주목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프리랜서·특수고용·1인 소상공인 등 취약노동자가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검강검진 등을 받는 동안 생활임금을 제공해 준다. ☞ [참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안내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누리집
1일 9만 6,960원 연간 최대 14일 지원
2026년 기준 지원금은 1일 9만 6,960원 연 최대 14일(약 135만 원) 수준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원 범위는 입원 치료,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까지 포함된다. 단순 입원뿐 아니라 건강검진까지 지원해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도 갖췄다.
다만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유지한 사람이다. 또한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가능하다.
반갑게도 이 기준은 서울시가 올해 좀더 문턱을 낮춘 것이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 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6월 1일부터 19일 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로 합산된다. 기존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유지한 사람이다. 또한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가능하다.
반갑게도 이 기준은 서울시가 올해 좀더 문턱을 낮춘 것이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 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6월 1일부터 19일 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로 합산된다. 기존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
건강권,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모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좀더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이 안내돼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보기 좋게 게시돼 있었는데 그 중 "지난해 약 6,000명에게 총 40억 원 규모의 생활비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제도의 혜택을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 놓았는데 “입원 중 생계 걱정을 덜었다”, “치료를 미루지 않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보기 좋게 게시돼 있었는데 그 중 "지난해 약 6,000명에게 총 40억 원 규모의 생활비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제도의 혜택을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 놓았는데 “입원 중 생계 걱정을 덜었다”, “치료를 미루지 않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은 사례 소개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누리집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기존 고용보험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신청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 근로(사업) 조건 : [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일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만 6,96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소득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 근로(사업) 조건 : [입원 전월 포함 이전 3개월] + [입원일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만 6,96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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