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의 복지금 지급 책임은 조합에 있으며, 서울시는 여객법상 관리·감독권자로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2.12. 11:16

수정일 2026.0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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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지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 서울시가 7000억원대 채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26.2.12, 뉴데일리)」보도 관련>

대법원 판결(’26.1.8)은 복지회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복지회 사업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관리·감독하나, 이는 조합의 금전지급(복지금) 결과를 보증하거나 채무를 대위·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법·부당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감독 권한”입니다.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에 현행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이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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