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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14. 15:40

수정일 2026.01.14. 16:24

조회 139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 사례  I  임대계약 종료를 앞둔 학원 원장 A씨는 30년 넘은 건물의 이중창 유리 균열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부는 현장조사 후, 노후 건물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 부담을 권고했고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전화 알선조정, 대면 조정 등 다양한 제도로 신속한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었다. 분쟁 유형으로는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3~2025년 상가임대차 분쟁 유형
2023~2025년 상가임대차 분쟁 유형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알선조정, 대면조정 등 ‘맞춤형 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감정적 대립이 잦아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20일 내에 신속히 조율해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제시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며 분쟁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신청

○ 전화상담 : 1600-0700(내선 1번) *월~금 9:00~18:00
○ 온라인상담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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