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버스 준공영제 20년, 공공성은 퇴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해야”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12. 10:00

수정일 2025.11.12. 16:00

조회 36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경실련 주장은 준공영제의 성과를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며, 서울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경실련이 주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퇴보는 전체적인 성과를 외면한 채 일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활용한 것임

◆ 재정지원금 증가 관련 “’21년 4,561억원 대비 ’23년 8,915억원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 주장 관련 
 - ’23년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운송수입 급감이라는 특수성이 있던 해이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2배씩 증가하지 않았음
 - ’24년에서 `25년은 재정지원이 4,000억원에서 4,57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용증가분도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대부분임
    ※ ’23년 : 8,915억, ’24년 : 4,000억원, ’25년 :  4,575억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은 운송비용 뿐만 아니라 운송 수입에도 영향을 받으며, 도시철도 및 경전철 확충 등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배당액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으로 2배 이상 증가 및 사모펀드 유입으로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공공성 후퇴 및 안전 위험 커져” 주장 관련
 - 서울 시내버스 사모펀드 진입은 시기는 ’19.12월 이후이며 따라서 ’15년 대비 ’23년 2배로 배당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모펀드 진입 이후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사모펀드 진입 이후 해당 운수 회사들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증가하는 등 노선‧배차가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

 · 사모펀드 회사 운행횟수 : ’19년 305,996회 →  ’24년 328,164회
 ·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 : ’19년 740건 → ’24년 677건

◆ “재정지원금 및 요금 인상이 운수사의 이익 및 배당으로 사용” 주장 관련
 - 재정지원금 중 이익 및 배당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운송원가상 보장하는 기본이윤이며, 그 외에는 운수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이익 발생
 -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2년마다 회사들의 실제 지출한 원가를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은 장기적으로 운송원가 하락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원금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채 재정지원금 및 요금 인상이 운수사의 이익 및 배당으로 사용되어 업체 배불리기에 활용됐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음 
 - 또한 재정지원금액은 총운송수입과 총운송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별 회사의 배당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여 재정지원금이 증가하지는 않음

◆ “협약서 정기적 개정 및 법령 조례 지침과 연계해 제도 개선해야” 기자회견 내용 관련,
 (적자 보전방식의 준공영제 운영으로 민간회사의 리스크를 공공에서 부담 관련)
 - 적자 보전 방식의 준공영제 운영으로 민간버스 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준공영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 준공영제는 과거 민영제하에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경영악화 및 노선 운영의 불안전성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수익 노선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공공에서 일정 부담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임
 (표준운송원가를 외부평가와 회계감사로 검증하고 예산과정을 공개하라는 주장 관련)
 -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는 모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역시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외부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
 -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정보공개 등으로 기공개 사항임
 (노선조정권을 일부 공영화하고, 운행거리 km당 원가정산 도입 주장 관련)
 -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함에 따라 노선 조정권을 사실상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어 이미 공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임,
 - 표준운송원가는 각 항목별 비용 발생 성격에 따라 정산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각 원가 항목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일괄 운행 거리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 정비비와 타이어비는 운행거리(km)당 원가 정산, 차량보험료 및 감가상각비와   같이 운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인가대수 기준 적용 등

  (‘버스법’ 제정 등 관련 법제화 주장 관련)
 - 법령 개정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서울시는 조례개정 등 서울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준공영제 운영 및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62)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