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지만원 ‘5·18 왜곡 도서’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8.27. 10:14

수정일 2025.08.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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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도서관은 판결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확인 즉시 열람 제한 조치

◆ 서울도서관은 ‘출판·배포 금지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확인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 제한 등의 조치 예정’ 보도 관련
  - 해당 도서는 별도 신청으로 이용해야 하는 보존서고에 소장된 도서로 서울도서관은 출판·배포 금지 확정(25.08.12) 사실을 법원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음.
  - 금일 오전 해당 기자의 유선 알림으로 사실 인지 후 즉시 열람 제한 조치 하였으며, 향후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 할 예정임.

◆ 법원 결정 자료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예정
  - 도서관은 출판·배포 금지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나, 현재는 이를 신속히 공유·전달받을 공식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원 결정 관련 자료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담당부서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213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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