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 서울시 갑질행정에 강력 반발」 보도자료 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6.11. 09:00

수정일 2025.06.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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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市 소유 광역시설로 착공시부터 공동이용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법과 조례에 따라 협의 이행함

□ ‘마포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는 마포구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市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며, ’01.11월 착공 당시부터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됨.
  - ’95. 8. 28. 마포구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 결정을 하여 ’95. 9. 7. 市에 건설 요청함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 시설 착공 이전인 ’97. 12월 시 주관으로 마포구․중구․용산구, 3개구 간 공동이용 협의를 이행하였고, 이후 ’09. 2월 종로․서대문구 추가 반입 협의가 이루어져 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 공동 이용해 왔음.

◆  市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시설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2003헌라3)도 시․도지사에게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시설의 운영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바, ‘일차적인 권한이 마포구에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 ‘성상검사 권한은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는 보도 관련,
◆ 성상검사란 폐기물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할 경우 반입을 제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은 시설 설치기관인 市에 있음.

□ “지난해 마포구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전년대비 2,074톤이 감축된 48,587톤이지만,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마포구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
- 마포구는 민간시설 소각은 제외한 채 공공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 폐기물량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 서울시 및 마포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공공시설(공공소각, 공공매립) 처리 및 민간소각 등]를 토대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음.

□ “소각장 갈등을 빚기 시작한 2022년부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지급하고 있다”는 마포구의 의혹 제기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름.
  -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자치구별 교부금액을 정하여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자치구별 교부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감이 있을 수 없음.
  -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 공공시설 건립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구별 교부된 금액과 순위가 일정하지 않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133-367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133-9930), 행정국 자치행정과(☎ 2133-5800)
  • 마포자원회수시설 헌법재판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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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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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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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서울시 간 공동이용 협의 추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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