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20일째 멈춘 광화문 따릉이, 탄핵선고해도 재개 불투명」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01. 21:08

수정일 2025.04.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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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광화문 일대 「따릉이 대여소」는 헌재 선고 이후 정상운영 예정

◆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광화문과 세종로, 종로구 일대 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따릉이 대여소를 오는 4월 30일까지 임시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보도 관련,
 - 현재, 안국역 및 광화문 일대의 따릉이 대여소의 임시 폐쇄(~4.30.)는 집회장소 인근의 따릉이 이용자 등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 자치구 요청에 따른 것임.
 - 자치구에서 4.30일까지 임시폐쇄 요청한 것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선고일(4.4일)이 정해진 만큼 4.30일까지 임시폐쇄되는 것은 아님.

◆  “서울시 ″대통령 탄핵 선고해도 자치구에서 운영 요청해야″”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선고일 이후 자치구·경찰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임시폐쇄 중인 따릉이 대여소를 정상운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문제로 불가피하게 따릉이 대여소를 임시폐쇄한 만큼, 따릉이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따릉이 대여시 이용하는 ‘따릉이 앱’을 통해 임시폐쇄 대여소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담당부서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13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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