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주택가 한복판에 만취자들 모아두겠다고?”...서울시 계획에 들고 일어난 종로」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25. 10:43

수정일 2024.10.25. 10:43

조회 82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주취해소센터(가칭) 설치 장소는 확정된 바 없으며, 종로구(무악동 67-1)에 설치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 “서울시가 종로구 무악동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관련 지역 주민들과 종로구청이 치안 등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섰다. … (주취해소센터) 대상지는 시유지인 옛 무학동 새마을금고(무악동 67-1번지) 건물로 관리는 지난달 시 재산관리과에서 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됐다.” 보도내용 관련,
  - 옛 무악동 새마을금고 건물에 주취해소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주취해소센터(가칭)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병원과의 접근성, 경찰의 신속한 이동성, 주민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옛 무악동 새마을금고 건물 등 시유지만이 검토대상은 아니어서 사업예산 편성안에 임차료도 포함시켰음.

※ 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213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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