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5만원…폐지 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 챙긴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12. 15:17
시가 지난해 서울 내 폐지 수집 노인 2,411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만원에 그쳤다.
2023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2,411명 실태조사 결과
- 기초수급자(차상위포함) 23%, 기초연금 수급자 72%
- 폐지수집 이유: 경제적 어려움 75%
- 주 5일 이상 50%, 1일 3~6시간 수집활동 52%, 평균수입 월 15만원
- 활동상 어려움: 소득감소 65%, 건강 42%, 교통사고 위험 9% (중복응답)
시는 우선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낮은 강도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 노인이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老老)케어, 급식‧도시락 배달도우미 등 1대1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한다.
익숙함, 혼자 일하는 방식 선호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수집을 계속 하길 원하는 어르신은 노인 공공일자리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다.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 등 판매 수익과 보조금을 합해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폐지수집 공공일자리는 13개 자치구, 총 1,253개로 폐지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판매처로 갖다 주면 평균수입의 두 배 가량(최고 38만원, 평균 30만원)을 폐지판매대금 급여로 지급한다.
② 생계·주거: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건강 등의 이유로 폐지수집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주거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은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빠른 구제를 펼친다.
소득조회를 거쳐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비(1인기준) 71만원, 의료비 및 주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연 65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원(1인가구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홀로 생활하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경우 각별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만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화·방문·IoT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 및 가사 지원 등 일상을 돕는 사업이다. 사회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참여도 안내해 사회적 고립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인 건강관리(2개월 1회)와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엔 AI·IoT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가정에 제공해 비대면으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④ 안전: 폐지수집시 교통·안전사고 예방 위해 경량리어카·안전장비 지급
폐지수집 중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의 체형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을 기업후원과 연계해 지급한다. 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에만 2,400여 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밤낮으로 거리에서 일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의: 어르신복지과 02-2133-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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