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선착장’만 투자심사...한강 리버버스 ‘사업 쪼개기’로 통과했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2.06. 13:29

수정일 2024.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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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사업성이 부족한 리버버스 사업 전반이 아닌 선착장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올해 10월 사업 시작을 앞둔 서울시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를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 선착장은 리버버스 뿐만 아니라, 한강 내 다양한 선박들이 이용 가능한 기반시설로 조성되는 것이고, 선착장내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리버버스 이용객 뿐만 아니라 한강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
 - 투자심사와 관련한 질의회신(2016.9.8.,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선착장 조성은 리버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상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서울시가 재정을 통해 ’23.9월부터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리버버스 사업을 위한 선박 도입 등은 운영사업자가 ’23.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선박 설계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두 개의 사업을 1건의 단일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즉, 선착장 조성, 리버버스 도입 등은 연계성은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달라 기본설계와 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별개의 사업이라 판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업 쪼개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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