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역대 최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18. 15:00

수정일 2024.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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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았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월 최대 35만 6,551원(4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 월 최대 58만 9,218원(70,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지원액* 2023년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20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지원액** 2023년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024년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일반재산(주택 + 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 - 부채
※ 선정제외: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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