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오른다…역대 최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18. 15: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월 최대 35만 6,551원(4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 월 최대 58만 9,218원(70,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최대지원액* | 2023년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20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지원액** | 2023년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024년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재산기준: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일반재산(주택 + 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 - 부채
※ 선정제외: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23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4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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