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4.07. 15:59

수정일 2023.04.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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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2023년 주요 개정사항
현행 변경
소득공제율 30%
(예시: 월소득 80만원→소득평가액 : 56만원)
소득공제율 40%
(예시: 월소득 80만원→ 소득평가액 : 48만원)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추가 공제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③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완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20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생계급여액 인상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액 인상 (최대지원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20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표 내용은 최대 지원액(소득평가액이 0원인 경우)이며, 생계급여는 해당가구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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