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4.07. 15:59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이다.
현행 | 변경 |
---|---|
소득공제율 30% (예시: 월소득 80만원→소득평가액 : 56만원) |
소득공제율 40% (예시: 월소득 80만원→ 소득평가액 : 48만원) |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 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추가 공제 |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③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2년(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2023년(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2년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903,678원 |
2023년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949,603원 |
※표 내용은 최대 지원액(소득평가액이 0원인 경우)이며, 생계급여는 해당가구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지원.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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