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04. 16:36

수정일 2024.01.04. 16:40

조회 17,486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1년, 그 결과는?

2023년 12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이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 12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이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가 지난해 7월에 선정된 안심소득 대상자를 상대로 중간 평가한 결과, 480여 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최소 5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가구는 선정 당시 소득보다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안심소득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잘 설계된 정책”이라며,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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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사회의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현 복지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며, “복잡한 선별절차를 과감히 줄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영상 클릭 ☞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랄 한국의 정책 실험, 대체 뭘 하길래?)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올해 달라진 점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자격은 사업 공고일(20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 후 4월 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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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올해 안심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

안심소득으로 변화된 생활을 실감했다는 강영근 씨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보다 높은 소득이 생기니
저축도 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베풀 수도 있다.
사는 게 많이 달라졌다.
안심소득으로 변화된 생활을 실감했다는 강영근 씨

한편, 사업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 1단계 참여자인 강영근 씨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안심소득 덕분에 근로를 하면서도 일정 금액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강 씨는 “저축할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서 “살아가는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기분이 드니 든든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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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효 씨 또한 사업에 실패한 뒤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서 빚이 늘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돼 월 8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심 씨는 “공과금 등을 성실하게 낼 수 있게 됐고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니 심리적으로 안도가 되고 오히려 근로 의욕이 고취됐다”라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위기가구들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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