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장애인 콜택시도 잡기 어려운데 일반택시 타라니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1.03. 09:41
서울시청 본관
◆ 먼저 보도기사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부정확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발작․ 고함치는 아이와 일반택시 타라니... 장애인 콜택시(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3분의 2 줄여버린 서울시 ” 관련
⇒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수단은 ‘장애인 바우처택시’로써, 혼동을 주는 ‘일반택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특장차를 말함. 일반택시 → ‘장애인 바우처택시’, 장애인 콜택시 → ‘개인 임차택시’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함
◆ 기사 내용에 지적․지체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특장차), 개인임차택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중 본인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22년 662대 → ’23년 692대 → ’24년 722대, 법인특장택시 ’23년 30대 → ’24년 6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22년 1,600대 → ’23년 8,600대로 확대하였음
- 전체 특장차 대수 ’22년 662대 → ’23년 722대 → ’24년 782대
◆ 다만 ’24년 장애인 이동수단 관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임차택시는 운영대수를 줄이고 (’23년 78대 → ’24년 30대) 대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용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외에 기타 이동수단(법인특장택시, 개인임차택시, 바우처택시)을 운행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탑승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 이수 후 운행을 실시하고 있음
-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4년 초 별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탑승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민원 발생시 패널티를 강화할 계획임
- “발작․ 고함치는 아이와 일반택시 타라니... 장애인 콜택시(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3분의 2 줄여버린 서울시 ” 관련
⇒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수단은 ‘장애인 바우처택시’로써, 혼동을 주는 ‘일반택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특장차를 말함. 일반택시 → ‘장애인 바우처택시’, 장애인 콜택시 → ‘개인 임차택시’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함
◆ 기사 내용에 지적․지체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특장차), 개인임차택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중 본인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22년 662대 → ’23년 692대 → ’24년 722대, 법인특장택시 ’23년 30대 → ’24년 6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22년 1,600대 → ’23년 8,600대로 확대하였음
- 전체 특장차 대수 ’22년 662대 → ’23년 722대 → ’24년 782대
◆ 다만 ’24년 장애인 이동수단 관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임차택시는 운영대수를 줄이고 (’23년 78대 → ’24년 30대) 대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용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외에 기타 이동수단(법인특장택시, 개인임차택시, 바우처택시)을 운행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탑승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 이수 후 운행을 실시하고 있음
-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4년 초 별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탑승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민원 발생시 패널티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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