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정량표기제' 도입…바가지요금 근절 나선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04. 15:00

수정일 2023.1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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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량표기제’ 도입한다.
광장시장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량표기제’ 도입한다.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기하고, 샘플모형을 만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120년 전통의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규모 재래시장이자 한국 최초의 전통시장이다. 한국인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 표시해 부실 구성 사전 예방

서울시는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예컨대 육회는 A점포는 19,000원(200g), B점포는 2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방안은 12월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다.

가격 인상 필요시 상인회 주도 ‘사전가격협의체’ 논의 후 결정 예정

아울러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시기, 금액 등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되 물가안정 요청과 인근시장 가격동향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강매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시는 이번 바가지 논란에 대해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외에도 주 1회 적정가격 유지 캠페인은 물론 요주의 상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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