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지방보조금 심의는 뭐하러…” 1,300억 맘대로 늘린 서울시」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20. 10:00

수정일 2023.11.20. 16:21

조회 310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 예산 사전 심의는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중 하나로 의결하며, 조건부적정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지난해 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전 심의 시 위원회에서 “적정” 하다고 판단한 사업 규모는 총 5조6,750억원 규모로 본예산 4조701억원과 비교하면 편성과정에서 오히려 1조6,049억원이 줄어들었음
    ※적정: 3조9,433억원, 조건부적정: 1조7,060억원, 부적정: 257억원

◆ “부적정 사업 28건 중 3건(17억원)은 시의회가 증액시켰다. 한국 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미혼모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101억원)이 대표적 사례다.”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전 심의 시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으로 사실이 아님
 - 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의결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는 2건(16억원)으로, 이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된 사항임
  - 이 경우에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 협조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 이행 후 보조금 예산을 집행함 

◆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내부 심의 단계만 넘어가면 특정 사업의 예산 규모를 변경하기 쉬운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와 관련하여 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견을 예산 편성 시 철저히 반영하고 있음
  - 시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적정’과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요구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부적정’ 의결(59건)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지 않음
  - ‘조건부적정’ 의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조건부적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변경, 개선 등의 조건이 부가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의 확인(협조결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보조사업 사전 심의 강화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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