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지방보조금 심의는 뭐하러…” 1,300억 맘대로 늘린 서울시」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20. 10:00

수정일 2023.11.20. 16:21

조회 300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 예산 사전 심의는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중 하나로 의결하며, 조건부적정의 경우에도 사업 내용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지난해 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전 심의 시 위원회에서 “적정” 하다고 판단한 사업 규모는 총 5조6,750억원 규모로 본예산 4조701억원과 비교하면 편성과정에서 오히려 1조6,049억원이 줄어들었음
    ※적정: 3조9,433억원, 조건부적정: 1조7,060억원, 부적정: 257억원

◆ “부적정 사업 28건 중 3건(17억원)은 시의회가 증액시켰다. 한국 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미혼모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101억원)이 대표적 사례다.”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전 심의 시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으로 사실이 아님
 - 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의결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는 2건(16억원)으로, 이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된 사항임
  - 이 경우에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 협조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 이행 후 보조금 예산을 집행함 

◆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내부 심의 단계만 넘어가면 특정 사업의 예산 규모를 변경하기 쉬운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와 관련하여 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견을 예산 편성 시 철저히 반영하고 있음
  - 시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적정’과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요구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부적정’ 의결(59건)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지 않음
  - ‘조건부적정’ 의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조건부적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변경, 개선 등의 조건이 부가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재정담당관(보조금관리팀장)의 확인(협조결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보조사업 사전 심의 강화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