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연애 말고 지하철! "당신의 티머니는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청년크루 공세연

발행일 2023.11.03. 13:57

수정일 2023.11.07. 13:42

조회 2,945

‘아차, 내려야 할 역을 지나버렸네!’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떡하지?’
‘출구 바로 앞에 잠깐만 다녀오면 되는데….’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고민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창의 행정’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의 편안함이 녹아든 일상,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환승지하철, "당신의 티머니는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란?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하차한 역에서 기준시간(당초 10분) 내에 재탑승하면, 요금이 아닌 환승이 적용되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시민들의 호응에 서울시는 제도 확대로 화답했다. 10월부터 재승차 가능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적용 구간도 기존 1~9호선에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더했다.(9호선은 서울시 관할 구간에 한함)

시는 제도 확대를 통해 일평균 4.1만 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위 영상은 서울청년크루 공세연 님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임을 밝힙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