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박원순 때랑 달라진 게 없네" 주민 25% 반대하면 정비사업 입안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7. 14:32
서울시청 본관
◆ “박원순 때보다 심해”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님
- 박원순 전임 시장 당시에는 주거정비지수제 도입(’15.11월)으로 정비구역 지정(입안)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이를 통한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 건수가 약 6년간 0건이었음
-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약 2년간 7개 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56개 신규 후보지(민간 48, 공공 8)를 선정하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추가로 이번 기본계획 개정안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동의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하는 사항임(표 참고)
◆ “주민 25% 반대하면 정비사업 취소하겠다” 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한 직권해제 요건(반대 30% 이상) 또는 조합설립인가 요건(동의 3/4 이상)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 사업이 구역지정 이후 중단 또는 좌초되어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과다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구역계 조정·변경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도정법으로는 주민 60% 동의만 받아도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돼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60% 동의 요건은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에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한 조례상 동의 요건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상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2/3(67%)와 기본계획상 입안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우리시는 이번 기본계획 개정안에 입안 동의 요건을 기존 2/3(67%)에서 1/2(50%)로 완화하여 보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것임
- 박원순 전임 시장 당시에는 주거정비지수제 도입(’15.11월)으로 정비구역 지정(입안)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이를 통한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 건수가 약 6년간 0건이었음
-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약 2년간 7개 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56개 신규 후보지(민간 48, 공공 8)를 선정하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추가로 이번 기본계획 개정안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동의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하는 사항임(표 참고)
◆ “주민 25% 반대하면 정비사업 취소하겠다” 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한 직권해제 요건(반대 30% 이상) 또는 조합설립인가 요건(동의 3/4 이상)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 사업이 구역지정 이후 중단 또는 좌초되어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과다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구역계 조정·변경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도정법으로는 주민 60% 동의만 받아도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돼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60% 동의 요건은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에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한 조례상 동의 요건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상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2/3(67%)와 기본계획상 입안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우리시는 이번 기본계획 개정안에 입안 동의 요건을 기존 2/3(67%)에서 1/2(50%)로 완화하여 보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것임
주거정비지수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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