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상담은 여기! '전월세지원센터' 야간·주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09. 18:00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휴일) 10:00 ~ 16:00
※중식 12:00~13:00 제외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5월 10일부터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알려준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 증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고시·공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구분 | 현재 | 확대 | |
---|---|---|---|
상황 |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임대차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
||
연장 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
|
지원 금리 |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 3.6% |
소송/경매 | 무이자 | ||
지원 기간 |
없음 | 최장 4년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문의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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