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상담은 여기! '전월세지원센터' 야간·주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09. 18:00

수정일 2023.05.09. 18:34

조회 13,774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로 확대 운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세요. 지난 8일부터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공휴일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챗봇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 등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상담하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일부터 확대 운영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5월 8일부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대표번호 : 02-2133-1200 ~ 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휴일) 10:00 ~ 16:00
※중식 12:00~13:00 제외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5월 10일부터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알려준다.
‘서울톡’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방법
‘서울톡’ 이용화면 예시
‘서울톡’ 이용화면 예시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 증액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해준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해준다.

또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고시·공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내용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내용
구분 현재 확대
상황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임대차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연장
조건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지원
금리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
최대 연 3.6%
소송/경매 무이자
지원
기간
없음 최장 4년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누리집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문의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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