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심하는 통학로…보행자 안전 위한 관리 대책은?

시민기자 심재혁

발행일 2023.03.07. 12:50

수정일 2023.03.07. 16:41

조회 2,612

3월 2일, 새 학기를 맞은 초등학교 앞은 분주했다. 3년 만에 진행된 개학식에는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와 이제 1학년이 된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12년 학교 생활이 시작된 첫걸음.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안전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주변 일정 구간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사망 6명·부상 589명),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주간 시간대에 도로를 건너다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2022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011~2020년(10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심재혁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심재혁

서울시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고자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 [관련 기사] '스쿨존' 좁은 이면도로 시속 20㎞로 하향…교통약자 보호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해 차도와 도보 분리, 횡단보도 및 안전 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 분야를 선정,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이다. 보행로가 없는 지역에는 보행로를 신설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세 곳을 돌아보며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자세히 살펴봤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심재혁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심재혁

서울시는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인근에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했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암적색 포장고원식 횡단보도다.

암적색 포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암적색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바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마찰계수가 높은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어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준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암적색 포장을 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면도로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준다.
석관초등학교 앞에는 암적색의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 ©심재혁
석관초등학교 앞에는 암적색의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 ©심재혁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보다 횡단보도를 높게 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방지턱을 동반해서 만들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의 통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고원식 횡단보도 ©심재혁
차량의 통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고원식 횡단보도 ©심재혁

다음으로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를 찾았다. 안심통학로로 지정된 신상도초등학교 일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다.
신상도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심재혁
신상도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심재혁

무엇보다 안전시설이 한층 강화돼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옐로카펫과 바닥신호등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설치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삼각뿔 모형으로 노란색을 칠한 안전시설이다. 운전자의 시야와 함께 어린이는 삼각뿔 모형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닥신호등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적색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그 외에 과속단속카메라(CCTV), 음성 안내 보조신호기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다.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횡단보도 안전시설도 강화한다. 바닥 신호등과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조성하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200곳에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40곳에는 차량 감속과 무단 횡단 방지 등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과 방호 울타리를 만든다.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심재혁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심재혁

또한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대폭 설치한다. 보호구역과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대를 추가해 총 1,50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기 위한 과속단속카메라(CCTV) ©심재혁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기 위한 과속단속카메라(CCTV) ©심재혁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보행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행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많은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길, 서울시와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시민기자 심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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