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아빠들 주목! 유아휴직 결심했다면 '이것' 꼭 챙기세요
발행일 2023.02.06. 11:00
서초구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환경을 확대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에게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을 하게 됐지만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육아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급여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어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원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시 이를 확인한 후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하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빠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최대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이 지급(지급일은 매월 18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매월 25일)된다.
지원 신청은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발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이름과 전입일자 포함, 모든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가 필요하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는 매월 신청한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출력이 가능하다. 가능한 한 빨리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신청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음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등본도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02-2155-6685)로 문의하면 된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문자로 안내되어 처리 경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부터 지급까지 온라인과 전화, 문자로 가능해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감동을 더했다.
서울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인천 계양구, 경기도 양평군, 충남 아산시 등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제도가 더 확대되고 보급되는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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