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따릉이' 안전하게 타려면 이것만은 꼭!
발행일 2023.01.20. 16:00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따릉이는 어떻게 타는 것이 안전할까? 그 인기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따릉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들을 살펴보았다.
Q&A로 알아보는 따릉이 안전수칙
A.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따릉이는 자전거로 요약되지만,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에서는 엄연히 ‘차’로 구분된다. 이 조약에 서명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 17호에서 ‘차’로, 제 20호에서는 ‘차’로서의 자전거로 자전거를 ‘차’의 하나로 여긴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자전거 주행에 가장 큰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Q. 자전거 ‘따릉이’는 어디에서 타는 것이 맞을까?
A.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전용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이동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따릉이를 탄다. 보도의 주인공인 보행자에게 비켜 달라고 벨소리를 울리거나, 내리막 구간에서 쏜살같이 속도를 내는 모습은 직접 본 생생한 경험담이다.
A. 가끔 따릉이 라이더 중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할 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그 속도가 차보다 더 빠른 모습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릉이에게 권장하는 안전속도는 20km다.
Q. 따릉이 이용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A. 안전준수와 함께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 금지와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다. 최근 무선이어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뒤에서 자동차 경고음이 울려도 듣지 못해 아찔한 순간도 보게 된다.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니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 속에서 이제 친근한 틈새 이동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따릉이, 편리함과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서울시민의 발이다. 따릉이를 100km 타면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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