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연말 승차거부 특별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02. 16:03

수정일 2022.12.02. 18:24

조회 72,421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중형택시 (인상률 19.3%)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주간 기본요금 3,800원 4,800원
기본거리 2,000m 1,600m
거리요금 100원 당 132m 100원 당 131m
시간요금 100원 당 31초 100원 당 30초
심야 적용시간 24~04 22~04시
할증률 20% 23~02시 40%
그 외 시간 20%
시계외할증 20% 현행 유지

대형모범택시 (인상률 11.6%)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기본요금 3km 6,500원 3km 7,000원
이후
요금
거리요금 151m당 200원 현행 유지
시간요금 36초당 200원 현행 유지
심야할증 할증 없음 22~04시, 20%
시계외할증 할증 없음 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을 결정해 공고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원래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됐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인 20%에서 40% 할증이 적용된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할증도 새로 도입됐다.

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아울러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다(일요일 제외).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한편,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시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승차거부 신고 요령

①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 촬영 후 120(전화, 문자 등)
② 택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 하는 경우 등
   ⇒ 승차거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승차 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해 증거 확보 후 120에 신고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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