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불법주정차 등에 지체되는 서울 소방 출동…4년새 28초↑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2. 15:43
화재 진압시간 증가는 “완전진화 판단기준 강화”에 따른 것이지 진압소요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완전진화 판단 기준을 강화(3단계 현장확인)함으로써 완진판단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화재진압 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님
- 화재 완전진화 판단기준은 소방청 기준 강화에 따라 꼼꼼한 현장확인을 거쳐 완진판단 시점을 늦춘 것이고, 화재진압시간은 변화가 없음
※ 완전진화(완진) 기준 강화
- (당초) 연소확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완진 선언
- (변경) 잔불과 연기가 없고, 3회에 걸친 현장확인 후 완진 선언
◆ 소방차 현장도착 평균 시간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 으로 다소 증가. 이에 소방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통행로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긴급차량 통행 시 교통신호 제어(우선신호 부여), 소방차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 확대,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대책 마련
- 화재 완전진화 판단기준은 소방청 기준 강화에 따라 꼼꼼한 현장확인을 거쳐 완진판단 시점을 늦춘 것이고, 화재진압시간은 변화가 없음
※ 완전진화(완진) 기준 강화
- (당초) 연소확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완진 선언
- (변경) 잔불과 연기가 없고, 3회에 걸친 현장확인 후 완진 선언
◆ 소방차 현장도착 평균 시간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 으로 다소 증가. 이에 소방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통행로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긴급차량 통행 시 교통신호 제어(우선신호 부여), 소방차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 확대,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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