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명백… 후보지 결정 당연 무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9.28. 18:20
1.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가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아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는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12.4. 설치․구성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 총 10명으로 구성(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 위원회 설치 이후 ’20.12.8.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2.10.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함
2.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관련
- 강동구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22.7.1.)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22.8.12. 위촉하였음
- 그러나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위촉 이후 한 번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적 없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3.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7.2.)이 중단되고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관련
- ’18년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시민참여 중심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19.5월)”을 수립하고, 공고 등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였음
4.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 과 관련
- 마포구가 예로 들고 있는 강릉 수소생산 연구시설 폭발은 수소충전소와 무관하며,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수소누출경보기, 화재검지기, 긴급차단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임
5.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한다는 내용 관련
- 마포구의 주장은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닌 ‘10톤 이상 오염물질 사업장의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임
- 초미세먼지의 경우, 허가대상 사업장과 비산업·제조업·도로오염원 등을 포함한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함(’19년 환경부 자료 기준)
구 분 : PM-2.5
서울시 : 2,732.3톤
마포구 : 84.3톤(3.1%)
6.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며, 기피 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라는 내용 관련
-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19개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중임
- 서울시는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12.4. 설치․구성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 총 10명으로 구성(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 위원회 설치 이후 ’20.12.8.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2.10.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함
2.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관련
- 강동구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22.7.1.)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22.8.12. 위촉하였음
- 그러나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위촉 이후 한 번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적 없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3.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7.2.)이 중단되고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관련
- ’18년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시민참여 중심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19.5월)”을 수립하고, 공고 등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였음
4.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 과 관련
- 마포구가 예로 들고 있는 강릉 수소생산 연구시설 폭발은 수소충전소와 무관하며,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수소누출경보기, 화재검지기, 긴급차단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임
5.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한다는 내용 관련
- 마포구의 주장은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닌 ‘10톤 이상 오염물질 사업장의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임
- 초미세먼지의 경우, 허가대상 사업장과 비산업·제조업·도로오염원 등을 포함한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함(’19년 환경부 자료 기준)
구 분 : PM-2.5
서울시 : 2,732.3톤
마포구 : 84.3톤(3.1%)
6.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며, 기피 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라는 내용 관련
-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재 19개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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