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 확대…4인 가구 34만 7,000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8.10. 15:17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 늘리고, 금액 인상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 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주거급여 안내 ☞2022년 교육급여 안내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200원, 2인 가구 18만 9,500원, 3인 가구 25만 8,9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을 지원 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 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주거급여 안내 ☞2022년 교육급여 안내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200원, 2인 가구 18만 9,500원, 3인 가구 25만 8,9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을 지원 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
가구별 인상된 지원금액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가구 |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107,600 | 145,300 | 193,400 | 253,500 |
총액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상향액 | 33,700 | 43,000 | 74,400 | 137,500 |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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