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수관 잘못 연결해놓고…"집집마다 정화조 설치하라니"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03. 10:00

수정일 2022.08.03. 14:20

조회 1,375

서울시청 본관청사

◆ “오수관 잘못 연결해놓고…‘집집마다 정화조 설치하라니’ ” 보도 관련
  - 위례택지개발사업 오수차집관로 설치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오수전용관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였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었다’ 는 내용 관련
  - 정화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지침이 아닌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음
  - ‘하수도법 제34조’에서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따라 서울시는 정화조 설치에 관한 협의를 자치구에 안내(21년 1월) 하였음

◆ ‘위례신도시 단독주택부지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는 내용 관련
  - 위례택지개발지구에서 탄천물재생센터로 연결되는 관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오수전용관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화조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개별 정화조 설치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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