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부담 낮추자…'보유세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20. 16:35
서울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①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조세 부담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합리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핵심적으로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합리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②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최고 300%→150%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③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방안 제시
시는 장기적으로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구 분 | 본 세 | 병기세목 | |||
---|---|---|---|---|---|
세 목 | 재산세 (주택, 토지, 건축물)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합산분 |
성 격 | 보통세, 시군구세 *서울은 공동과세 (특별시분재산세는 특별시세) |
보통세 시군구세 *서울은 특별시세 |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 도세 |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 도세 |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 도세 |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 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세제과 02-2133-3355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 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세제과 02-213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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