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등 민간재개발 21곳, '신속통합기획' 본격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21. 15:48

수정일 2023.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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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재개발정비구역 현황
창신숭인 재개발정비구역 현황

창신·숭인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호가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추진 일정

재개발 추진 일정
정비계획 수립착수
(자치구)
개략계획(안) 마련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서울시·자치구)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
(자치구 입안 /
서울시 지정)
2022.3~4 2022.5~7 2022.7~12 2023 상반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14시20분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지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다. 이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2019년 모두 완료됐고, 현재는 일부 연계사업만 남겨둔 상태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창신·숭인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다.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위치도(창신동 23, 숭인동 56번지 일대 84,353.7㎡)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위치도(창신동 23, 숭인동 56번지 일대 84,353.7㎡)

또한 시는 지난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물리적인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누구나 새 집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가용부지가 적은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없이는 신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작년 말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21곳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21곳

선정된 후보지 중에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의 수혜를 본 지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창신·숭인지역과 같이 낙후된 주거 여건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막혔던 지역들도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 3,000호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5년까지 13만호(구역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제한,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2, 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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