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거리두기 조정…밤 11시 제한은 유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8. 16:30

수정일 2022.03.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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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조정된다.
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조정된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종전처럼 오후 11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까지 가능하다.단,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1시에 상영 또는 공연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영화관·공연장

행사와 집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3.21.~4.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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