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거리두기 조정…밤 11시 제한은 유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8. 16:30

수정일 2022.03.18. 15:22

조회 8,720

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조정된다.
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조정된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종전처럼 오후 11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까지 가능하다.단,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1시에 상영 또는 공연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영화관·공연장

행사와 집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3.21.~4.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