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강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한강공원 금주’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7. 15:55

수정일 2022.03.23. 16:30

조회 1,353

서울시청 본관

◆ ‘한강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한강공원 금주’ 본격 추진 보도와 관련,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20.12.29) · 시행(’21.6.30) 함에 따라,
  - 서울시는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동 조례에는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어린이집·청소년 보호시설·도시공원·하천 등을 금주구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당장 특정지역(한강공원)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 3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임

◆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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